서비스 · 외국인투자기업
인도네시아 외국인투자기업 (PT PMA) 법정감사 및 회계 서비스
자카르타, 바탐, 발리, 카라왕, 수라바야, 모로왈리 등 인도네시아 전역의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한 감사, 기장, 연차보고 서비스. 영어로 진행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감사가 필요한 경우
- 회사법 제68조에 따라 자산 또는 매출이 500억 루피아에 도달한 경우.
- 모회사 연결재무제표 작성.
- 은행, 투자자, 입찰기관의 요구.
- 연차보고서는 주주총회 승인, 공증, SABH 제출이 필요합니다 (Permenkum 49/2025).
팀
| 역할 | 담당 |
|---|---|
| 코디네이터 | Dr. (C) Ananta W. Sasongko, S.E., M.S.A., Ak., CPA, CTT, FMVA, FPAP |
| 기장 및 재무제표 작성 | KJA Farhani |
| 법정감사 | KAP DHN & Rekan (재무부 인가, OJK 등록, PA Global 회원) |
동일 기업에 대해 재무제표 작성자와 감사인은 항상 분리됩니다.
Pertanyaan Umum
모든 외국인투자기업이 감사 대상입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산 또는 매출이 500억 루피아 이상이면 의무이며, 모회사나 은행이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영문 보고서가 가능합니까?
네. 인도네시아어와 영어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Penulis
Dr. (C) Ananta W. Sasongko, S.E., M.S.A., Ak., CPA, CTT, FMVA, FPAP
CFO dan Direktur Keuangan, ex-EY. Certified Public Accountant (IAPI), FMVA® dan FPAP™ (CFI). Kandidat doktor ilmu akuntansi.